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는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보훈수당의 신청 자격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금액 및 지급일
생활보조보훈수당의 지급액은 매달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저소득 증명서 (예: 수급자 증명서 등)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분실하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저소득 자격 신청과 함께 생활보조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소득 자격 책정 시, 책정일자로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하지 않은 기간 내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주의사항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전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보기 및 추가 문의
경기도의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이분들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FAQ
생활보조보훈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생활보조보훈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생활보조보훈수당이 지원되므로, 제때에 신청을 완료해야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신청 기준과 서류를준비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